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을 통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소개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철회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2.3%에 불과했지만 2022년 55.4%로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68.6%로 상승했다. 다만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은 80% 안팎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30%대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