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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명이 넘는 국민 대다수가 각자 45일 가량은 새로운 단말기를 살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각 상황별 소비자 궁금증에 대한 문답이다.
질문1)3월 신학기를 맞춰 아이에게 휴대폰을 선물하고 싶다면 어찌해야 하나.
▲알뜰폰을 이용하거나, 각사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가입해야 한다. 알뜰폰이란 SK텔레콤이나 KT 등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것으로, CJ헬로비전(037560)과 SK텔링크, KCT(태광), 이마트 등이 서비스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영업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질문2) 이통3사 영업정지기간 중 단말기 구매 없이 유심(USIM) 단독가입은 되나.
질문3)사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이 가능한 기준과 규모는 얼마나 되나.
▲ 24개월 이상 한 이통사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기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통신3사 합쳐 36만 대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질문4) 알뜰폰 중에서 SK텔레콤 계열사인 SK텔링크 것은 가입 못하나.
▲SK텔링크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를 통해 우회모집하거나, 부당지원 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에서 가입한 것처럼 해서 SK텔레콤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게 문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에서 지난번 신규모집 정지했을 때 SK텔링크 가입자가 늘어난 걸 확인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5) 13일 방통위에서 새로운 영업정지가 있을 수 있다는데.
다만, 미래부가 이번에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죄목으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 영업정지를 하면서 유통점과 팬택 등 중소 제조사의 피해가 커져 방통위원들이 주도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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