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법적근거 생긴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18-11-06 오전 10:12:06

    수정 2018-11-06 오전 10:12: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6년,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와 리콜이 진행됐지만 소비자들이 제품 검사와 교환·환불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을 제 때 고지받지 못하거나 상담원 실수로 단말기 교환 시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같은해 12월 만들어 시행했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6일 ‘휴대폰 리콜’과 관련해 리콜 기간·장소·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경품·단말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휴대폰은 일반 제품과 달리 전기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되는데 단말기 자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가 있어 수거나 교환 등의 리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 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휴대폰 리콜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생겨 효율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6년 9월 19일 갤노트7 첫번째 리콜 첫날, 서울 시내 한 대형 삼성 모바일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이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장치의 수거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뿐 아니라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도 담겼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나 인터넷기업이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해 재제출 명령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시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에서부과한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자 및 글로벌 사업자 등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재재 수준으로는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간 결합판매서비스의 개념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①다른 전기통신서비스 ②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③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결합판매로 정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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