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핫플’ 민박으로…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 및 도심형 스마트 창고 서비스 등 9건
  • 등록 2024-04-29 오후 12:00:00

    수정 2024-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과제 9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촌 체험 플랫폼 액팅팜 예시 화면.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농촌 체험 플랫폼 기업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포함됐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어촌민박은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와 더불어 범죄나 지역환경 저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해 집주인 없이도 민박 운영이 가능하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집 근처 다른 곳에서 부피가 큰 물건 등을 장기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창고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으로 본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