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靑, 고산병약 이미 1200정 구입..비아그라 고산병 처방도 불법”

  • 등록 2016-11-24 오전 11:26:46

    수정 2016-11-24 오전 11:26:46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이미 고산병 약 1200정을 구입했었다”며 비아그라를 다량 구입한 것에 대해 “고산병 치료를 위해 쓰였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 약품 구입목록을 보니까 아세타졸아마이드라고 고산병에 쓰는 약을 이미 200정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2016년 6월에도 1000개를 구입해 놨다”며 “고산병 약은 고산병 약대로 사놓고 또 이 비아그라나 팔팔 같은 실데나필 시트로산염을 360개 사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산병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효과가 비아그라가 아세타졸아마이드보다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식품의약청안전처에서 등록이 된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에서 이건 발기부전 외에는 판매하면 안 된다고, 딱 발기부전에만 쓰도록 돼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가 이것을 고산병 약으로 처방을 했다면 이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단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건가, 의심을 하게 된다”며 “의료시스템에도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주치의도 있는데 이런 약품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돼서 사용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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