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89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11-04 오전 11:00:00

    수정 2020-11-0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입주지정기간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10년간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서 교원 제외 등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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