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2억 달라”…17층 타워크레인서 고공농성한 외국인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방침
  • 등록 2024-03-05 오전 11:19:45

    수정 2024-03-05 오후 1:27: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50대 외국인이 7시간 만에 내려왔다.

타워크레인 (사진=게티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업체 직원인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가 17층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1인 농성을 했다.

A씨는 소속 회사의 부도로 임금 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받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크레인 아래 에어 매트리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7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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