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등 5명 기소…당 지도부 무혐의(1보)

당원 이유미(38)·이준서(39) 전 최고위원 구속 기소
김성호·김인원·이유미씨 남동생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 제보 검증 및 기자회견 관여 증거 발견 안 돼
  • 등록 2017-07-31 오전 11:00:00

    수정 2017-07-31 오전 11:01:28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씨와 이를 추진단에 건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토록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 제보 자료 검증 및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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