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고용노동부 60곳 대상 기획근로감독
46곳 초과근로수당 등 14억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성희롱까지 다수 적발
  • 등록 2024-03-12 오후 12:00:00

    수정 2024-03-13 오전 8:07: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IT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고정OT(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시간을 초과근무한다고 보고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A사는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지급한 금액은 53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 B사는 초과근무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됨에도 이보다 더 일한 근로자에겐 보상하지 않았다. B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실제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7400만원이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 전문연구개발업 등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46곳에서 14억2300만원(316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감독청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았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식이다. A사와 B사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총 7억6000만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엔 휴일근무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가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도 포함됐다.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선 금전보상을 해야 하지만 두 조치 없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200만원을 체불했고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사법처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12개 업체는 위법하게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업체 D사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E사는 신규게임 출시 시기에 32회에 걸쳐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도 7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업체 F사의 본부장, 실장, 팀장 등 다수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렀고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 G사의 팀장은 “짧은 치마 입지 말랬는데 약속 있느냐”며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용부는 오는 18일부 29일까지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IT, 게임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사례 등 집중 현장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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