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노사자율로 바꿔야" 중기중앙회 '노동현안 토론회'

  • 등록 2018-10-25 오전 10:00:00

    수정 2018-10-25 오후 2:55:12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주장한 이 교수를 비롯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과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주휴일 제도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한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며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식 교수는 주휴일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유급 주휴일 제도가 도입된 1953년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유급주휴 보장의 당위성이 낮아졌다”며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 확대되고 있고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해 범법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철성 한양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걸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히, 일률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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