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국·내외사업자 차별없이 엄단”

공정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키로
운영자 및 호스트 신원정보 미제공 행위
  • 등록 2024-03-11 오후 12:00:00

    수정 2024-03-1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중개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선 통신판매중개의뢰자(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한국관광공사, 공정위)
이 업체는 먼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에 과태료의 50%를 감액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버이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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