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北 유감 표명, 지뢰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시인·사과"

北 공식 합의문서에 주체 명기 ·유감 표명 처음
"재발 방지 위한 조항도 갖춰…책임처벌은 불투명"
  • 등록 2015-08-25 오후 1:10:37

    수정 2015-08-25 오후 3:08:0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새벽 발표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목함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 사실상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라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합의문에 북한이라는 주체를 명기하고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보통은 남북(북측에서는 북남)이라는 표현을 쓴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의미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수석대표가 발표한 공동보도문 2항에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또 일반적인 유감 표명과 달리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2000여건의 침투·도발을 일삼아온 북한이 과거 몇 차례 유감을 표명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성명 등 북한의 자체 문건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지 공동 합의문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합의문 형태의 문서로 명시해줬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태도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비교해봤을 때는 이례적이고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때도 유감 표명은 북측 대표가 남측 대표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 당국자는 공동보도문 3항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냈다고 평가했다.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실질적 재발 방지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했다”며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을 판단하는 주체가 우리측이다. 우리의 판단하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생기면 얼마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구속력 측면에서) 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우려하는 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강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지뢰도발 책임자 처벌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관련 “책임자 처벌 부분은 명확히 되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얘기하긴 했지만 그쪽(북측)의 약속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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