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뿜는 경유·LPG차 2천여대 개선명령…불이행시 운행정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 결과 공개
경유·휘발유·LPG차량 42.3만대 중 2000여대 행정조치
  • 등록 2018-12-11 오후 12:00:00

    수정 2018-12-11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전국에서 약 2000여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내 기간을 정해 정비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에 처할 예정이다.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표=환경부)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35만여대의 경유차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2667대 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총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매연측정기 단속기준은 2007년 이전은 40% 이하, 2008년 이후는 20% 이하, 2016년 9월 이후는 10% 이하다.

만약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에 처하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를 동원했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해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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