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파산공화국]①1~9월 기업파산신청 1213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 '06년 이후 최대
전년비 64.4%↑, 작년 연간 파산신청보다 20.8%↑
박재호 의원 "옥석가리기 통해 연쇄 충격 막아야"
  • 등록 2023-10-18 오전 11:39:30

    수정 2023-10-18 오후 6:24: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9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2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아직 4분기(10~12월)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건수는 16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한계기업의 줄파산이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 재기를 도모할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에 접수한 파산 및 회생신청 현황(단위=건, 자료=박재호 의원 및 대법원, 2023년은 1~9월)
1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법원에서 단독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이다. 지난해 동기(738건)보다 64.4% 급증한 데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20.8% 많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졌던 2020년의 1069건보다 13.5% 많은 것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9월 179건의 파산 신청은 7월(146건)과 8월(164건)에 이은 올해 월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기업 파산은 회사를 공중분해 하는 절차다.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회생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재건형 절차라면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접는 청산형 절차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향후에도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에 따라 처음부터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거나 기업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은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업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기업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보다 21.6% 많았다. 2019년에도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수보다 7.7%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히려 파산 신청건수가 회생 신청건수보다 2020년 19.8%, 2021년 33.2%, 2020년 51.9%, 2023년(9월말 현재) 65.5%나 더 많다.

박재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연말에 1617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한 탈출구를 마련해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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