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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8억8372만원에서 8억887만원으로 줄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지분을 인수한 후 이듬해 잔여주식을 시가보다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 신축 빌딩을 분양받아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학 동창이자 사업가인 정모씨 등에게 특혜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대주주 회사 지부 취득을 위해 해외 지사 자금 50만 달러도 빼돌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