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개선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더준다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총 4217개 단지 중 898개 세대수 증가형
사업비 지원제도 등 활성화 대책 추진
  • 등록 2021-11-03 오전 11:15:00

    수정 2021-11-0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주거전용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주민열람 공고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고시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다.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엔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책으로 사업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리모델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나머지(2198개)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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