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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리모델링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엔 용적률 완화(주거전용면적 증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리모델링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나타났다.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했다. 나머지(2198개)는 설비·수리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