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받은 성원건설 법정관리行 유력

  • 등록 2010-03-08 오후 5:40:43

    수정 2010-03-08 오후 6:25:1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중견 건설업체 성원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012090)(012090)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재 상태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며 회생 권고 의견을 통보했다. 채권단 신용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당장 자금이 들어올 곳이 없으므로 퇴출을 면하려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원건설 노조도 그동안 법정관리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성원건설이 상장사이고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청산보다는 회생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가 유예돼 회생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성원건설은 2232억원 규모의 채무와 1조1086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를 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8개월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9개 사업장 중에서는 용인 풍덕천 상떼빌 등 7곳이 이미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고 3곳은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전체 규모는 1800가구 가량이다. 모두 보증을 받은 사업장이어서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등 불편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에는 2007년부터 진행해 온 642억원 규모의 바레인 공사가 계약 해지됐고, 2조원 규모의 리비아 토브룩 신도시 사업 역시 수출보증서을 받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토브룩 신도시 사업에 기대를 걸고 다른 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응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며 선수금이 들어온다해도 공사대금 용도여서 유동성 개선에 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성원건설 연혁
1977년 3월 태우개발주식회사 설립(1978년 성원건설로 사명변경)
1987년 4월 전윤수 대표이사 취임
1999년 4월 성원건설 화의 신청
1999년 10월 성원건설 최종 화의 인가
2003년 11월 성원건설 화의 종결 결정
2008년 7월 두바이 데이라 구도심사업 양해각서 체결
2009년 12월 유동성 위기 현실화, 노조 법정관리행 주장 
2010년 2월  예보 1대주주 등극
2010년 3월  채권단 D등급 결정

▶ 관련기사 ◀
☞(단독)성원건설 `D(퇴출)등급`..법정관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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