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2심도 승소

2018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당 과세'' 1심 판결 이어 2심도 승소
  • 등록 2022-07-12 오후 12:09:52

    수정 2022-07-12 오후 12:09:5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예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6년 검찰은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 측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납부 기한인 2017년 1월 31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향후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 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심은 세무당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2020년 1월 별세했다. 그의 사망 후 신동빈 롯데 회장 등 4명이 소송을 수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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