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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6년 검찰은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신 명예회장 측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세무당국이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2020년 1월 별세했다. 그의 사망 후 신동빈 롯데 회장 등 4명이 소송을 수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