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재청구

첫번째 영장 기각 뒤 16일 만에 다시청구
  • 등록 2016-07-28 오전 11:22:12

    수정 2016-07-28 오전 11:22:12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검찰이 ‘총선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첫번째 영장청구를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방어권 보장과 구속사유 불인정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주현(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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