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소상인의 막심한 피해예상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미래부의 45일 장기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서 “30만 종사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 원 규제’에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 때문에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장기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는 월 1100만 원~2500만 원(매장 월세 및 관리비 월 300만 원~ 1000만 원, 매장운영 3 ~ 5명 인건비 월 600만 원~1000만 원, 매장 운영 광열비 및 일반관리비월 200만 원~ 500만 원 등)에 달한다며, 이를 전국 5만 매장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은 월 1.1조 ~ 2.5조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영업정지기간 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의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미래부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협의회’를 조속히 설립해 운영하라고 촉구하면서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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