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개입의혹' 민일영 전 대법관 검찰 조사

7일 참고인 신분…차한성 이어 두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
  • 등록 2018-11-15 오전 9:37:09

    수정 2018-11-15 오전 9:37:09

민일영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민일영(63)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민 전 대법관은 2015년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나 지난 7월까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민 전 대법관은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상대로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면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당시 청와대가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돼 있다. 민 전 대법관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재판 개입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9일 민 전 대법관을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오는 19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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