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철회하라"…예비교사 등 1000여명 집회

예비 유치원교사 등 1000여명 빗속 집회 열어
박찬대 민주당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폐 요구
"사립유치원 비리 국공립 유치원에서 되풀이 될 것"
"정부, 국·공립 유치원 40% 증설 공약 꼼수로 해결"
  • 등록 2019-06-07 오후 1:53:11

    수정 2019-06-07 오후 1:53:11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예비·현직 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립유치원 예비교사를 주축으로 현직 교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반대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빗속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민간에 위탁하면 그게 사립이지 공립입니까’,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폐 △유아·교사·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공교육 실현 △사립 위탁 없는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연대는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라며 “설립·경영 주체가 국공립과 엄연히 다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란 명분으로 공립화 시킨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 유치원에서 되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위탁 국공립 유치원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적발된 부당 노동행위, 부실 급식,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민간 위탁이 공공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법안의 개정 배경처럼 학부모의 교육요구에 반응해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40% 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위탁형 유치원’을 제시했다”며 “교사와 학부모 등이 염원했던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공립 교사 증원’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연대는 “우수교원 선발 기준과 선발 주체 등 어떠한 지침도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우수교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은 선발 기준의 병폐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간판만 바꾼 국공립유치원이 아닌 제대로 된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의된 꼼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학부모·교원·예비교사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으나 민간 위탁운영 철회 등 뚜렷한 결론 없이 기존의 입장을 주고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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