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처음엔 억울, 이젠 과오 깨달아…면허 취소 받아들이겠다”

“유튜브 활동은 새로운 모색일 뿐”
“음원도 마찬가지…수익 기부할 예정"
  • 등록 2023-07-05 오후 3:04:07

    수정 2023-07-05 오후 3:04:0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측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처음에는 억울함이 들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지낸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말문을 텄다.

이어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산대 자체결과조사서 내용을 언급하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근 구독자 수 20만을 넘긴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선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음원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면서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알렸다.

(사진=조민씨 인스타그램)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도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해 지난 6월 19일 조씨에게 공문을 보내 면허 반납을 요구했다.

조씨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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