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힘을 모은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7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시 토지정보과·주택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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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정부가 전세보증 허용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고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3개 구 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전달했다.
또 올해 신설하는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과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고양시는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