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벌금 500만원…“변명 여지없이 제 잘못”

소속사 “교통체증 피한다”며 연락처 넘겨
대행사, 승차 부탁하고 30만원 지급하기도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징역 1년6월, 벌금형
김태우 “심려끼쳐 죄송…깊이 반성하고 있다”
  • 등록 2023-10-16 오전 11:59:21

    수정 2023-10-16 오전 11:59: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지오디(god) 김태우(42)씨가 2018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을 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 god 김태우씨.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김씨의 소속사 회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해당 사설 구급차 기사 A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했고 A씨는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이 비용은 대행사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씨를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것 외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 등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지난 5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씨는 같은 날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이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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