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올해 첫 시행
  • 등록 2024-01-15 오후 12:00:00

    수정 2024-01-15 오후 12:00: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가공무원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보고 있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현재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2023년 하반기 기준)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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