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 위한 방안' 보고서
남성 40대, 여성 30대부터 근속연수 증가 멈춰
미국은 남녀 모두 60세까지 꾸준히 증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에 정규직 일자리 부족 때문"
"일정 연령대 지나면 직무·성과 따라 임금 올라야"
  • 등록 2024-03-20 오후 12:00:00

    수정 2024-03-20 오후 7:29:5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

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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