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박지원·안철수 무관…국민의당 수뇌부에 '면죄부'(상보)

이유미(38)·이준서(39)전 최고위원 구속 기소
김성호·김인원·이유미씨 남동생은 불구속 기소
안철수·박지원·이용주 등 당 지도부는 무혐의
  • 등록 2017-07-31 오전 11:38:58

    수정 2017-07-31 오전 11:40:01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녹음 파일을 조작한 당원 이유미(38·여)씨와 이를 추진단에 건네 기자회견에서 발표토록 한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자료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전인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고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뉴욕 소재 파슨스 디자인 스쿨(파슨스)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씨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화면과 녹음 파일에 대한 기사화가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고 김 전 의원 등이 이들 자료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시기 준용씨의 파슨스 동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준용씨의 파슨스 동료로 지목된 김 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 되지 않아 불발된 상황에서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과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자료에 대한 검증과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지만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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