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훼손된 그린벨트 복원 함께 나선다

그린벨트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 위한 MOU 체결
내년부터 백두대간·정맥 300m 내 훼손 생태 복원 착수
  • 등록 2023-09-04 오후 3:00:00

    수정 2023-09-04 오후 3: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의 지리산 천왕봉. (사진=산림청 제공)
양 부처는 힘을 모아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에 대한 생태 복원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해 환경 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전 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도전적인 목표가 담겨 있어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도 높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 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올해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해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 다양성과 탄소 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수원 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토록 복원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 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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