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 강서구 자택서 아내 숨지게 한 50대男 구속…'도주 우려'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과거 두 차례 가정폭력 신고 전력
남편 처벌 원치 않던 아내 결국 숨져
  • 등록 2018-12-10 오후 12:00:00

    수정 2018-12-10 오후 12:00:00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호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후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안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내발산동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아내 A(50)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가 알코올 중독성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아내인 A씨가 남편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할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원칙대로 엄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되 메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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