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한민구 경고 받은 후 '공관병 갑질' 부인과 한달간 별거

  • 등록 2017-08-09 오전 11:15:20

    수정 2017-08-09 오전 11:15:2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전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부인의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부인과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 대장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장관으로부터 ‘부인이 공관병 등을 부당 대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부인 전모씨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약 한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집에 머무르게 하며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공관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한 달 동안 따로 산 셈이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면서 “부인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박 대장은 부인인 전씨가 공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관병이 일하는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 부당 대우를 막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

한편, 박 대장은 지난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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