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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