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순씨 비방하지 말라"…영화 '김광석'은 상영 가능

서씨 제기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 등록 2018-02-19 오후 2:07:49

    수정 2018-02-19 오후 2:46:24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법원이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형 김광복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김씨의 사인은 부검 감정서상 자살이며 딸인 김서연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부검 감정 역시 서씨가 딸을 유기치사하고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 소송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김씨에 대한 저작권은 서씨와 딸이 공동 상속했고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발뉴스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다’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다’ ,‘서씨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 서연양을 내버려둬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쓸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김씨의 사망원인이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의혹 제기의 논리적 타당성을 대중이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서씨 측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 판명된 핵심적인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영화는 놔두고 그 내용만을 유포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는 서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 기자와 김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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