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도 표준계약서 도입…공개토론회 연다

15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6종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 공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 계획
  • 등록 2018-11-12 오전 10:06:38

    수정 2018-11-12 오전 10:06:38

한 아트마켓에서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총 7회에 걸친 미술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미술품 매매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