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종합)

박 의원 "진실 밝히도록 최선"·김 의원, “법정서 오해 다시 소명”
檢, 영장 재청구…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 등록 2016-07-29 오후 2:41:33

    수정 2016-07-29 오후 2:42:08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선숙(57)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선숙(56)·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나란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법원이 검찰의 첫 번째 영장청구를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취재진 앞에 선 박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냐’ 등 거듭된 질문에 앞서 한 말을 반복하고선 서부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한 시간 전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보좌진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 시도 있었나’ ‘어떤 부분을 소명하시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주현(52·구속기소) 전 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의원 중 한 명에게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마저 기각되면 국민의당의 강한 반발 등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전날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사법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의 출석 직전 양순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는 가히 ‘스토킹’수준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30)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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