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기업의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엔 정부 기관의 AI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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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시에는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각 정부 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을 채용해야 한다. 미 정부는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의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도 의무로 부과했다.
미 정부기관들은 공항 얼굴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AI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AI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선 “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다.
다만 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 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