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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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되는 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 인사배치 등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NCS가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NCS를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