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이 곧 스펙’…직무능력 저축해 취업에 활용하는 ‘능력은행제’ 생긴다

고용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훈련 등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 마련
단순 학습정보 아닌 구체적인 직무능력 제시로 취업에 적극 활용
  • 등록 2021-08-10 오후 12:00:00

    수정 2021-08-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련되는 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 인사배치 등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NCS가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NCS를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