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뺑뺑이 사망' 아냐…정부, 北이나 할 직업선택 자유제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정례브리핑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아니라 밝히고도 '현장조사'…황당"
"직업선택 자유제한, 헌법 위배 안된다니…민주주의 포기?"
  • 등록 2024-02-27 오후 2:43:56

    수정 2024-02-27 오후 2:43:5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80대 암환자 사망이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해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며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기사화됐다”며 “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오늘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런 선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부탁 드린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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