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평가했다.
앞선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상승한 금액이다.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불발된 것이다.
또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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