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3천억→1조원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한경연·파이터치硏, 78개 상장사 대상 20년간 누적 효과 분석
대표이사 직책 유지기간·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 요건 완화도 필요
  • 등록 2019-02-20 오전 11:00:00

    수정 2019-02-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가업상속공제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도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1조원 구간의 상장기업 78개사(대주주가 개인인 회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효과를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시 상속세 부담 완화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해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가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논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제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독일 가업상속공제 활용 현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2011~2015년 평균)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으로 독일(1만7000건, 60조4405억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행 10년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두배 가량 길다.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을 논의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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