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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다. 관세법 개정안은 재난기본법이 규정한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점 업계는 최대 2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업계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3만 5000명 수준이던 면세점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명까지 줄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