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업계 구하기 총력…특허수수료 절반 감면(상보)

5000억대 임대료 경감 이어 200억대 수수료 감면
업계, 매출 반토목·영업손실 수천억대 '고사직전'
  • 등록 2021-02-22 오전 10:53:35

    수정 2021-02-22 오전 10:53:35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수수료를 일시적으로 50% 감경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해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관세법 개정 후속조치다. 관세법 개정안은 재난기본법이 규정한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세점 업계는 최대 200억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면세점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상위 5개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매출은 6조 3449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 3662억원) 대비 44.2% 급감했다. 4502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도 35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면세점업계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3만 5000명 수준이던 면세점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명까지 줄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항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공항 임대료 감면액만 520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한정으로 2019년 여객수요의 8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 감면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책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수료 경감을 통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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