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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및 본사, 환경단체 등과 9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1회용컵을 회수하는 데 드는 인력이나 컵 보관 등 제도 이행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컵 회수 시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보증금이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는 포스(POS)단말기를 가맹점 본사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 무인회수기 또는 판매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동 반환 체계를 갖춘 매장에 대해서는 동전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에서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하향 조정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