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기관과 사립유치원 전방위 압박 착수

시도교육청·공정위·국세청·경찰청과 관계기관장 회의
에듀파인 거부 시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경고
집단 휴업 땐 공정위 담합조사, 국세청 조사도 예고
  • 등록 2019-02-22 오후 12:27:52

    수정 2019-02-22 오후 12:27:52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청·공정위·국세청·경찰청과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착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의 시행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는 투명해지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업과 집단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돼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특히 휴원·폐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를 통해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서고 국세청을 통해서는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 방위적 압박을 예고한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나 조사결과를 통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도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25일로 예정된 한유총의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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