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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육청·공정위·국세청·경찰청과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방위 제재에 착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돼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할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특히 휴원·폐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를 통해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서고 국세청을 통해서는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 방위적 압박을 예고한 것.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나 조사결과를 통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도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25일로 예정된 한유총의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