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LG그룹은 올해 1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LG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51%를 SK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매각 금액은 6200억원이다. 이사회에서는 LG실트론의 사명을 SK실트론으로 바꾸고 SK하이닉스의 협력사가 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후 올해 5월 SK그룹은 국내 사모투자펀드(PEF)인 KTB 프라이빗에쿼티(PE)가 보유한 LG실트론의 지분 19.6%를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채권단이 보유 중인 나머지 지분 29.4%에 대해 최태원 SK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받게 됐다. 사실상 SK그룹이 SK실트론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SK실트론 딜은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출연할 정도로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웨이퍼란 반도체 칩 기판 재료로 쓰이는 핵심 소재를 말한다.
다만 경제개혁연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이 SK실트론 지분 51% 인수 후 49%의 나머지 지분 취득에 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돼 SK는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지만 SK실트론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중 19.6%만 취득했고 나머지 29.4%는 SK의 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