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화력발전소 29기가 출력을 80%로 낮춥니다. 서울은 노후경유차 같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고지방 음식보다 살코기, 생선, 달걀과 같은 단백질과 해조류, 녹황색 채소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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