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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민간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한 뒤 사업성과와 연계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공공성과보상사업(SIB) 시행을 위한 기본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1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국가예산은 절약하기 위한 `공공사업 민간자금 활용법(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성과보상사업은 기존 복지정책 등 재정투입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민간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며 정부 예산은 정책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집행한다. 따라서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개념이 생소하고 제도적 토대 역시 미비하다 보니 정착과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먼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핵심이 되는 민간 투자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기부’와 ‘투자’ 어느 쪽으로도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부터 자금운용과 회계처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사업이 초기 투자금 조달에 난관을 겪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