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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개정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