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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법무부는 지난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반박문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원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치켜세우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고, 8월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하자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 반복에 깊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받은 바 없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것 같지도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대 측의 자발적인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게 날카로운 반응의 원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식적인 반박이 잦은 이유에 대해 “장관이 개별 현안들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운영에 한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에 대한 공격 자체가 잦아졌고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를 앞세운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설명자료가 총 110건에 달하는 등 과거에도 적극 대응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