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합의…'파업 막았다'

임금인상률 2.9%·명절 격려금 25만원
파국 막으려는 노조, 회사에 대폭 양보
  • 등록 2019-02-22 오후 1:28:25

    수정 2019-02-22 오후 1:40:54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임단협 타결은 파국을 막으려는 노조의 결단 덕분에 가능했다.

22일 노사에 따르면 박재식 중앙회 회장과 정규호 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을 앞둔 이날 오전 만나 담판을 지었다.

노사는 임금 2.9% 인상, 설·추석 격려금 각각 25만원 지급에 뜻을 모았다. 노조는 임금인상률 4%와 명절 격려금 각각 80만원 정례화를 요구해왔으나 큰 폭으로 양보했다.

정 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막고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박 회장이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 역시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중앙회 노조는 오는 2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회 노조는 지난 18일 87.6% 찬성률로 쟁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수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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