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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전날 오전 8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1차선 도로에서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밭일을 하던 중 A씨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먼지를 일으키자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이후 B씨가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지도 못했고 차량으로 치었는지 몰라 이동했으며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블랙박스에는 B씨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치여서 쓰러진 모습까지 찍혀 있다”며 “A씨가 도주했다는 점과 사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